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선택이 아닌 필수 확인 서류다.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이해해야 한다. 이 글에서는 임차인 관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, 실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요령까지 상세하게 정리한다.임차인이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임차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자유롭게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. 이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, 계약 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.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, 회원가입 없이도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. 온라인 발급 시 열람 수수료는 700원, 공식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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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2. 15. 20:40